유명 연예인 캐릭터 도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7 20: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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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류 밀수한 3명 덜미 인천본부세관은 17일 국내 유명 드라마와 연예인 등의 캐릭터를 이용, 완구류 수십만여점을 무단으로 불법 제작·밀수한 A씨(50·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관은 또 A씨가 만든 완구류를 사들여 국내 도매상에 팔아넘긴 중간 유통책 B씨(55)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 있는 완구공장에서 국내 유명 드라마와 연예인들의 캐릭터를 도용, 팽이와 스티커 등 완구류 800만점(시가 50억 상당)을 제작·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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