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전형서 외국어고 수험생에게 특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7 18: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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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위원들, 고려大 상대 손배청구訴 제기 전국 시·도 교육위원들이 17일 고교등급제 논란을 일으킨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으로 구성된 ‘전국교육자치발전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고려대 수시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신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고려대 수시 전형은 일반 전형의 형식을 빌려 외국어고 수험생에게 특혜를 주는 사실상 특별 전형”이라며 “이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향후 공교육 과정의 정상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전문가 및 소송 지원단과 힘을 합쳐 고려대가 저지른 잘못을 국민 앞에 드러낼 것”이라며 “이번 고려대 입시 문제를 공교육 말살 정책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해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동을 전개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려대 총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18명의 학부모를 대리해 창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내신을 90% 반영하는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 1단계에서 일반고 학생 1등급은 대거 떨어뜨리고 외고생의 경우 7~8등급도 합격시켜 고교등급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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