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지난달 27일 낮 12시5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1층 면회실 인근에서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 모(68·여·구속)씨와 함께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신청 이유에 대해 “조씨가 직접 폭행에 가담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해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입건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온 조씨의 구속여부는 18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부산 민가협 공동대표 이씨를 연행하려던 여경들을 폭행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배 모(34·여)씨 등 민가협 회원 6명에 대해서도 17일 중으로 체포영장 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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