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1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점거농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차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입법활동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국회내에서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신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3일 신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신씨는 오른손 인대 수술을 받는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검찰은 16일 신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강제 구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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