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열과 돈거래’ 부동산업체 前임원 석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7 1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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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구속 사안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최열(60) 환경재단 대표와 수억원의 돈거래를 한 부동산 개발업체 K사의 전 임원인 오 모씨를 석방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씨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뒤 체포시한이 만료돼 석방했다”며 “조사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씨가 도주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것도 고려했다”면서도 “조금의 조사 필요성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K사 임원 이 모씨를 수십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처남인 오씨가 2007년 최 대표와 억대의 돈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 돈의 성격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1일 오씨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이후 오씨와 연락이 두절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15일 오씨를 체포했다.

이와 관련, 오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한결의 여운형 변호사는 “검찰이 오씨에 대해 혐의도 확정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오씨에 대한 변호인들의 접견을 막은 검찰에 대해서도 준항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또 “오씨의 경우 11일 검찰에서 종일 수사를 받고 13일 조사에 사정이 있어 못 간다고 팩스까지 넣었는데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며 “통상 이같은 경우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그 과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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