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블랙박스 사업미끼로 투자자 600명 꾀어 17억원 가로챈 24명 덜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6 19:53: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16일 차량 블랙박스 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받아 가로챈 A(47)씨 등 2명에 대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간부 B(40)씨 등 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께 인천의 한 사무실에서 “차량 블랙박스 사업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5개월 동안 160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C(61)씨 등 투자자 600여명에게 총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