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前청와대비서관 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6 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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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개입 정황 포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대한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 비리 조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재직했던 청와대 비서관 등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의 비서관 A씨와 행정관 B씨는 폐변압기 수거 사업체 대표 김 모씨에게 “폐변압기 수거 사업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실제로 강달신 상이군경회 회장(75)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을 드러났다.

검찰은 이같은 내용의 진술을 사건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확보했으며, 금명간 A씨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히 전화를 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갔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회장이 폐변압기 수거 사업을 독점해오던 안 모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온 관계로 처음에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탁을 거부했다”며 “이후 강 회장은 김씨에게 2억원을 받고 수거사업권을 분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내달 초 실시될 상이군경회 회장 선거 이전에 수사를 끝낸다는 방침에 따라 내주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15일 차기회장으로 유력한 강 회장과 유 모 서울지부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강 회장은 2004∼2007년 상이군경회의 수익사업권을 위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2억5000만원을 받는 등 폐변압기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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