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 건물 정보 부실 제공받을땐 계약 철회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6 18: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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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건설시행사가 분양자에게 부실한 내용의 분양건물 정보를 제공했다면 분양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김 모씨가 S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S사가 제공한 카탈로그나 모형도는 점포의 정확한 위치나 형태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는 김씨가 분양받으려고 하는 점포를 선택하는 데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탈로그 등에서는 점포의 도로 쪽 벽면이 콘크리트로 시공되거나 출입문이 없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며 “김씨가 정확한 정보를 받았다면 김씨가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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