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단체협약은 지난 2005년 새로운 단체협약 요구안이 제출돼 2007년 5월18일까지 8차례에 걸쳐 예비교섭이 이뤄져 왔다.
새로운 단체협약의 233개 조항 가운데 학교자율화 정책 추진과 배치되는 30개 조항을 해지하자는 게 주요 예비교섭 논의 내용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12일 한국교원노조가 이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거부한 데 이어 추가 교섭도 일정이 불투명해 기존의 단체협약의 전면해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단체협약은 앞으로 6개월 뒤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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