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27일까지 전국 1593곳의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소, 매점 등에 대해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지도점검을 벌였다.
점검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이들 가운데 인천지역에서는 부평구 A업체와 서구 B업체 등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2곳과 도시락업체 2곳 등 모두 4곳이 적발됐다.
A업체는 만두나 돈가스 등 냉동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유통기간이 지난 이들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업체는 야채나 과일 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납품하는 업체로 냉장·냉동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혐의다.
특히 A업체는 지난해 인천시내 80곳의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 냉동가공식품 등을 납품했고 B업체는 시내 104곳의 초·중·고교에 야채와 과일 등을 납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식재료를 납품한 학교는 대부분 ‘직영’ 형태로 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들 업체들이 올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시내 초·중·고교의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작 ‘벌점’ 형태의 경고만 이뤄질 뿐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계약을 맺는데는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는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부 이 모(42)씨는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보관했다가 적발됐다면 그동안에도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납품됐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마땅히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계약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다가 적발된 것은 아니다”면서 “학교급식 식재표 납품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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