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1층 외벽공간에 타층 점포간판 설치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2 1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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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상가건물 1층 외벽 공간에 1층 점포의 간판만을 독점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국민은행 등 1층 상점의 소유자들이 “1층 건물외벽 소유
는 1층 점포만의 독점적 권한""이라며 해당건물 점포소유주연합을 상대로 낸 간판설치금지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민은행 등은 건물 외벽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약 등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벽 공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점포 소유자간 집회결의나 규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점포소유주연합이 기존에 설치된 1층 점포의 간판을 훼손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므로 국민은행 등의 추가 간판 설치를 막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7층의 유리로 덮힌 건물로, 간판을 걸 수 있는 공간이 1층과 2층 사이의 건물 외벽 밖에 없다.

국민은행 등 1층 점포 소유자들은 해당 건물 점포소유주연합이 건물 간판 정비를 이유로 건물 1층 외벽에 1층 상점의 간판 외에 타층 점포 간판도 설치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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