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2시경 유 모(51) 집으로 전화 아들을 납치하였으니 현금 3,000만원을 입금시키도록 유인 인출 및 편취하려한 혐의이다.
또 경찰은 검거 당시 이들이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3,299만원, 범행에 이용한 현금카드 11개 및 휴대전화 6대를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검거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관광비자로 입출국하고 있었으며 지난 20여일 동안 약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피해금은 모두 3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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