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판결을 재촉하는 내용이 담긴 신 대법관의 이메일에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개입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됐기 때문이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월14일 판사들에게 보낸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을 언급했다.
신 대법관은 “(위헌심판재청을 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판결을 재촉했다.
특히 “대법원장님도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 구속 사건 등에 대해 더 자세한 말씀도 계셨지만 생략하겠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대법원장이 촛불재판과 관련,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단도 “필요하다면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조사단은 이날 이 대법원장을 만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진상조사단은 이와 함께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을 상대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은 앞서 7∼8일에는 형사단독 판사 20명을, 9∼10일에는 신 대법관과 당시 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이었던 허만 부장판사를 조사했다.
조사단은 이날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르면 12일께 신 대법관의 행동이 ‘사법행정인지, 재판간섭’인지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수뇌부의 사퇴압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힘에 따라 신 대법관의 거취도 이날 발표 내용에 따라 가름될 전망이다.
조사단이 ‘사법행정의 일환’으로 판단할 경우 신 대법관은 ‘면죄부’를 받게 되지만, 만약 ‘재판간섭’으로 판단한다면 징계는 불가피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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