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11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을 건넨 업주 남 모(45·여)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이모 경사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징계를 통보했다.
남씨는 지난해 8월 “112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단속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경사에게 120만원을 건네는 등 총 220만원의 뇌물을 전달하고,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에게도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매달 90만원을 건네는 등 총 229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남씨는 또 지난해 9월 지역의 풍속업무를 담당하는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윤모 경사에게도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총 700만원을 건넸으나 윤 경사가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줘 뜻을 이루지 못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 경사와 김 경위 등 경찰관들에 대해 징계를 통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경사와 김 경위가 남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논현지구대 총무 자격으로 돈을 받아간 뒤 지구대 팀에 이 돈을 분배해 사용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윤 경사가 남씨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과 통화내역 확인 등의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윤 경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마시술소 단속 시 압수한 통장 6개와 영업일지 등을 적절한 절차 없이 남씨에게 돌려준 사실과 업주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선물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은 경찰들이 실제로 단속 정보를 흘려준 정황은 없었다”며 “경찰청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경찰관들의 사법처리는 경찰에 맞기는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단속무마 대가로 소액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된 경찰관에 대해 형사처벌보다 감찰 조사가 적절하다고 판단, 경찰청에 수사자료를 보낸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안마시술소로 발생한 불법수익을 받아 쓴 남씨의 내연남인 방배경찰서 차모 경사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 경사는 2006년 4월 남씨로부터 140만원의 생활비를 받는 등 받은 돈이 남씨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의 일부임을 알면서도 총 121회에 걸쳐 1억862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 경사는 1998년부터 남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아들 1명을 낳아 기르는 등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검찰은 차 경사가 남씨와 동업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거나 계획적으로 업소 운영을 비호했는지에 대해 수사했으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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