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신용호 판사는 11일 서울대생이라고 속여 여자친구 박모씨로부터 6200여 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 모(3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김씨의 아버지 김 모(59)씨와 어머니 이 모(54)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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