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 조 모(54·여·광명시 광명동)씨 등 4명은 지난해 12월3일경 광육재건축도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 모씨·광명시 광명6동)이 광명6동354-24 일대 7만4192㎡의 재건축을 하면서 이 부지내에 포함 돼 있는 고소인 4명의 소유 건축물대장을 위조해 시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멸실신고를 하는데 사용했다고 주
장했다.
또 이들 고소인은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으면서 건축물대장 신청인 난에 마치 고소인들이 신청한 것 처럼 고소인의 이름을 쓰고 우측 서명인 난에 인장을 임의로 새겨 찍어 발급 받았다는 것.
이로 인해 조합은 이같이 불법으로 발급 받은 건축물대장을 지난해 12월8일 말소했으며 말소집합건축물대장을 첨부 건물멸실신고를 했다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 모씨 등 고소인들은 “광육재건축조합이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건축물을 철거했다"" 며 “공문서를 위조해 재산상의 큰 손실을 당했다"" 며 경찰에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광육재건축조합 신응태 조합장은 “건축물대장 위조는 조합장과 무관한 일이며 조합원 일부가 부당한 일을 한 것으로 본다""며 “잘못이 있으면 현재 경찰이 조사 중에 있는 만큼 응당한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고 조합장으로서 할 일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인들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부당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억울함을 수원지법에 소송 중에 있으며 광육재건축공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광명=/류만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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