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동료직원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6일 새벽 3시께 인천 남구 도화동의 한 술집에서 C(40·여)씨와 실강이를 벌이다 C씨를 폭행한 뒤 인근 정신병원으로 끌고가 2시간30분 동안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자 자신들의 후송차량을 이용, 멀쩡한 C씨를 정신병자인 것처럼 끌고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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