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민자역사 내 위치한 옛 애경백화점 수원점. 이 백화점은 지난 2일부터 상호명을 ‘AK플라자'로 변경한 뒤 이를 알리는 가로간판과 현수막 등 광고물 수십개를 건물에 게시 중이다.
건물 측면에도 유명 패스트푸드점 등 입점 업체를 홍보하는 간판들이 줄줄이 매달았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 중 11개는 신고돼지 않은 불법 간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은 광고물을 설치 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지만 백화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백화점 측은 규정상 아예 설치할 수 없는 광고물도 버젓이 내걸었다.
백화점은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백화점 측은 건물 정면에 ‘AK PLAZA' 간판과 대형 전광판을 매달고 홍보 중이었다.
수원시민 진용하(27)씨는 ""매일 수원역을 지날때마다 번쩍 거리는 광고물로 보기가 안좋았는데 불법이었다니 황당하다""며 “지역의 관문인 만큼, 서둘러 불법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AK플라자 관계자는 “간판 설치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법인지는 몰랐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구청과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팔달구청 관계자는 “AK 플라자 측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간판을 설치 해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돼 조사중""이라며 “불법 광고물 여부를 따져 이번주 중으로 적절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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