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도용 노트북 구매… 2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0 18: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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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10일 통신업체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신분증 등을 낸 뒤 노트북을 받아 가로챈 A(25)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4일 사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타인 명의를 도용한 신분증과 계좌정보 등을 통신업체에 보낸 뒤 노트북 2대(시가 160만원 상당)를 택배로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체에 근무할 당시 보관하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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