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교육감 벌금 15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0 18: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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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선무효형 선고… 4억 차명재산 누락 ‘유죄’ 선거자금 불법 조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 교육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교육감이 신고를 누락한 4억여 원은 공 교육감 재산의 20%를 상회하는 큰 액수인 점, 이 금액이 예금돼 있는 부인의 차명계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점, 오랜 공직 생활을 해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도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당시 선거관계자들이 무상으로 선거자금을 마련해도 위법이 아님을 재차 설명했던 정황을 고려해 공 교육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제자인 종로 M스쿨 중구 분원장 최모씨로부터 1억984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무상 차용(정치자금법 위반)하고 후보자 재산등록 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 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의 직위를 반납토록 하고 있어 법원에서 이같은 형을 받고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거나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공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한편 공 교육감은 선고 직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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