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대 대신 노역장 선택해도 병역기피로 볼 수 없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0 18: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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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벌금형을 선고받은 군 입대 대상자가 소집을 피할 목적으로 구치소 노역장을 택하더라도, 이를 ‘병역기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3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7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소를 통보받자 부산지검을 찾아가 자신이 사기죄로 선고받은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장 유치처분을 요구했다.

검찰은 그를 140일 간 노역장에 유치했고 김씨는 1월 집행을 완료함과 동시에 만 31세가 돼 병역면제를 받게 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의 이같은 행위가 ‘도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병역회피’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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