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카드사용’ 용의자 出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10 18: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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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시위대의 경찰관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용의자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10일 이 경찰서 박 모(36)경사를 폭행한 뒤 지갑을 빼앗아 신용카드를 사용한 박 모(53)씨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업을 위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본 등 외국으로 10여차례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박씨의 해외 도피를 차단하기 위해 9일 오후 12시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긴급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은신처로 추정되는 서울 동부와 경기 남부지역 등지에 형사대를 급파해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경찰관 폭행 및 무전기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 모(43)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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