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9일 박 모(41)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 모(4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매자 이 모(27) 씨등 1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07년부터 국내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30여명을 모집해 일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뒤 1인당
1000~1500만원의 알선료 및 보호비 등을 챙기는 등 모두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보호비 명목으로 1인당 8만엔(120만원)을 야쿠자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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