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명품가방 대량 유통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9 18: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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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여만원 챙긴 3명 덜미 해양경찰청은 9일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명품가방을 소매상에게 판매한 A씨(49) 등 3명에 대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중국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 150억 상당의 짝퉁 가방을 밀수입한 뒤 동대문과 이태원 일대 소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문 기술자를 고용, 외 유명업체의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5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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