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전 1시10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 한 노상에서 주부 김 모(51·여)씨 뒤를 따라가 폭력하고 가방 속의 현금 1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11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던 이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비교적 범행이 쉬운 부녀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