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9일 오전 10시 신영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일련의 상황이 ‘사법행정의 일환인지, 아니면 압력인지’를 가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 대법관의 경우 지난해 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낸 뒤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나머지 재판에 대한 판결을 독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대법관은 촛불사건 외에도 시국사건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고를 연기하라거나 판결 이유를 물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촛불사건을 맡은 법관들에게 형량을 ‘벌금’에서 ‘구류’로 조정하도록 압력을 넣고, 촛불사건 관련 영장을 기각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보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보강수사를 통한 재청구와 영장 발부가 가능하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음’으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재청구해도 발부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진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지난 7, 8일 진행된 형사단독 판사 20명에 대한 조사에서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이 대체로 사실이며, 이메일을 받았을 때 압력으로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주 중반께, 늦어도 주말에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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