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미산골프장 건립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고 부결시킨 지난 2일부터 시에 대한 특별감사에 돌입해 관련 서류를 모두 압수해 검토했다.
특히 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골프장 예정부지에서 5년 이내 모두베기가 없었다'는 허위공문을 입목축적조사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회(전라북도지회)에 보낸 이유를 집중 캐물었다.
지난해 2월부터 입목축적조사를 시작한 전라북도지회는 같은해 5월 모두베기 여부를 묻는 공문을 시에 보냈다. 모두베기나 산불발생 뒤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입목축적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시는 그러나 한 달쯤 뒤인 6월9일 ‘해당 없다'는 답신을 전라북도지회에 보냈고 불과 3일 후인 같은달 11일 전라북도지회는 입목축적조사를 모두 마무리 했다. 예정부지 중 4.5ha에 대한 모두베기가 있었으나 시가 사실과 다른 공문을 보낸 것이다.
도는 지난달 27일 현장 방문을 통해 모두베기로 인해 사라진 나무가 입목축적조사서에 빠진 것을 확인해 승인을 취소했고, 이번 감사에서는 공문이 오고간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전라북도지회가 모두베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도는 “시청 직원들은 전라북도지회 쪽에서도 그 전부터 모두베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가 허위 공문을 보낸 것은 ‘단순 업무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시의 고의성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전라북도지회를 상대로 공모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하나 도에는 전라북도지회에 대한 감사나 조사 권한이 없다.
전라북도지회는 관할 행정구역 조차 다른데다 민간단체로 도의 관리감독 범위가 아닌 기관이다.
도는 이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심도깊게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주 중 감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
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확실한 심증은 있으나 (전라북도지회가)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물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와 전라북도지회 간 공모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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