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0월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상가건물 분양업자가 농협 모 지점에서 24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또 지난 2005년 서구 당하동의 한 상가건물 소유자가 농협 모 지점에서 18억2000만원 등 50억2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3억2613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농협 등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A씨에게 대출에 대한 대가를 건네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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