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담당한 강북경찰서 관계자와 신고전화를 받은 해당 지구대 경찰관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달 26일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짓고 해당서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과 상급 지휘자 등 4명에게는 계고 조치, 강북경찰서장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당시 지역내를 순찰했던 경찰관은 해당 경찰서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달 14일 김 모(51)씨의 방화로 김씨와 내연관계인 이 모(41·여)씨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과 관련, 이씨측이 “경찰이 방화신고 전화를 묵살했다”고 주장해 내부 감찰을 진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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