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1차 진료기관에서 사용된 진료기록을 가지고 환자들이 대부분 2차기관을 방문하지만 2차의료기관은 판독 어려움을 이유로 무시한 채 X-rey 촬영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재진료를 받을 것으로 요구받기 때문.
지난 2일 A씨는 뇌출혈로 인해 동두천 S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2차 의료기관인 의정부 S병원 응급실(약 30분 소요)을 찾았다.
그러나 A씨의 보호자는 “동두천 S병원에서 촬영한 CT, X-rey와, 같은 의정부 타병원에서 받아온 MRI 자료를 제시했지만 모든 것이 무시되고 새로 다시 진료해 결국 병원비와 경비 등 2중 3중으로 부담했다”고 분노했다.
또한 같은 날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동두천 소재 한 병원을 찾은 김 모씨도 심전도 측정과 X-rey 등 진료를 받고 의사의 소견서와 함께 의정부 S병원을 찾아 1차 진료자료를 제시했지만 역시 무시되고 다시 처음부터 진료과정을 밟아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병원 응급실 B간호사는 “시간이 경과되었고 CT의 경우 흐려서 판독이 어려우며 담당의사가 요구하는 부분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검사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의정부 모 병원 관계자는 “시간을 요하는 부분에는 촬영이 있을 수는 있지만 1시간 지난 X-rey 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와, 2차 의료기관이 말하는 판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비로 촬영하지는 않으며 판독을 하지 못하는 필름을 알면서 2차 의료기관에 진료의견서를 보낼 수 있겠느냐”며 “2차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과잉진료비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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