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순찰차로 대리운전 엄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5 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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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순찰대원, ‘꽁지물기’ 역할 맡아 물의 시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방범순찰대원이 순찰차를 활용해 대리운전 영업을 도운 사실이 드러라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시민방범순찰대원 김 모씨는 지난달 21일 밤 동탄의 한 호프집에서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운전자로부터 속칭 ‘꽁지물기(대리운전자의 뒤를 따르는 차량)' 부탁을 받고 순찰차를 이용, 대리운전 승객의 자택까지 운행했다.

꽁지물기에 동원되는 차량은 대리운전기사의 차량을 뒤따라가 손님을 목적지에 태워다 준 뒤 기사를 싣고 되돌아오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의뢰한 손님이 경광등을 번쩍이면서 자신의 차량을 뒤따라 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운전자에게 항의하면서 언쟁이 벌어져 결국 손님이 시청 관할 부서에 신고함에 따라 문제가 불거졌다.

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순찰차를 대리운전 영업에 활용한 해당 순찰대원을 지난 3일 제명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동탄시민방범순찰대는 28명의 대원이 활동하면서 연간 시보조금 18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화성시는 전체 22개 민간기동순찰대에 모두 4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지역치안예방 활동에 성실히 일하고 있는 시민방범순찰대원들의 사기는 물론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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