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촉구 이메일 파문과 관련 이용훈 대법원장이 개입한 것으로도 볼 수도 있는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10∼11월 수차례 당시 형사 단독판사들에게 촛불사건과 위헌제청 상황을 언급한 이메일을 보냈다.
당시는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재청을 낸 때로, 촛불사건 재판부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로 판결을 미룬 상태였다.
신 대법관은 같은해 10월14일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제목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처리를 독촉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 상황을 전하며 “대법원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능력도 없고 적절치 않지만 대법원장님도 대체로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신 대법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계없이 촛불재판을 중단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음을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메일을 확보, 내용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윤리감사관 등 10명 이내의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메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징계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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