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범대위 공동대표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5 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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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력집회 주도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는 4일 용산참사 범대위 박 모 공동대표에 대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올 1월 용산참사가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청계광장 등에서 추모집회 등을 열고,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용산참사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모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유 모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남대문 인근 노상에서 경찰에 체포돼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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