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물어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2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위원은 2007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업인 강 모씨 등 3명으로부터 7억2000여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앞서 김 위원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0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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