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전 특보가, 사업가 조 모씨가 노기남씨에게 준 2억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건네받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씨는 이 전 특보의 자금관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특보는 2004년 4월 총선과 2005년 10월 보궐선거 때 대구 동구 후보로 출마하면서 노씨를 통해 조씨로부터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발주 사업을 수주하게 해달라는 청탁 대가로 돈을 줬다”고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해왔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특보를 소환해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노씨에게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주 전 KTF 사장도 3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는 이 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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