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광재의원 약식기소… 신성해운 로비 혐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4 1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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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박정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부인을 통해 신성해운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과 부인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의원이 부인을 통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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