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봐주기 ‘배수로 공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4 18:46: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측량·설계도면 없이 응급복구로 예산낭비 논란 경기 양주시가 발주한 배수로 공사가 사전 원인규명도 없이 진행되면서 특정업체를 위한 공사라는 주장이 제기돼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배수로 공사를 실시한 원인이 특정없체가 설치한 불법 배수로가 원인인데도 이같은 원인 해결도 없이 공사를 추진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문제를 제기한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거주하고 있는 황 모(65)씨는 “시에서 설치한 배수로는 내가 국유지를 침범했다고 운운한 그 땅 옆에 나란히 설치돼 있다”며 “시는 측량이나 설계도면도 없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응급복구라는 눈가림 속에서 혈세를 낭비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배수로를 설치하게 된 동기도 마을주민들을 위한 배수로라기보다는 인근에 소재한 W공원묘지를 위한 공사”라고 지적하며 “ W공원에서 산중턱에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폭 3~4미터의 긴 배수로로 인해 비만 오면 엄청난 양의 빗물이 지형이 낮은 마을로 흘러 내려와 자구책으로 시 예산을 들여 설치했지만 결국 그 공사는 원
인제거를 뒤로 한 채 특정업체만을 위한 어이없는 공사”라고 항변했다.

실제로 장흥면 울대리 산 10번지와 11번지 현장에는 폭 2M, 길이 300여M의 시멘트 포장 시설물이 설치돼 산꼭대기에서 흐르는 빗물의 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 시설물들은 W공원부지 끝에서 끊겨져 지대가 낮은 마을 쪽으로는 엄청난 양의 빗물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시에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배수로 공사에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에 양주시 관계자는 “불법 배수로 때문인지 원인은 모르지만 당시 W공원에서 설치한 묘지들이 수해로 쓸려 내려오는가 하면 갑자기 많은 양의 빗물과 토사가 쏟아져 내려와 어쩔 수 없이 응급복구를 할 수밖에 없었기에 동의서나 설계도 및 측량기점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2000년도에 응급으로 배수로 공사가 이뤄졌다는 양주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수해발생년도는 1998년으로, 2년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응급복구관련 예산소비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양주=/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