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비리’ 주공직원 덜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4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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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4일 임대주택 분양승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주택공사 직원 이 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파견근무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 신 모씨에게 ‘송월동 도시계획 사업부지에 있는 임대주택의 분양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질의 회신문을 보내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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