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가 자력으로 벌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사회봉사의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전체 벌금형 선고자 가운데 300만원 이하 선고 인원이 94%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봉사 신청은 담당 검사를 통해 이뤄지며 법원의 허가가 나오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사회봉사 신청기간은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벌금의 일부납부·납부연기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한내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최대 500시간 범위에서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며, 법원이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하면 검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검사는 법원이 사회봉사를 불허하거나 취소를 결정할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사회봉사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한 경우 이행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을 낸 것으로 되며, 봉사 중 언제라도 나머지 벌금을 내고 사회봉사를 면할 수 있다.
벌금 미납자들이 양로원 등에서 사회봉사를 함으로써 서민들이 혜택을 받고 아울러 형벌 집행을 통한 사회통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2만8000명이 사회봉사를 이행할 경우 지난해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약 322억 원의 경제효과 발생하며, 노역장 유치 인원을 줄여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에 따르는 국가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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