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황 모(33)씨와 박 모(33·여)씨 부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5월26일 “돈을 빌려주면 사채가 필요한 기업에 빌려줘 9%의 이자를 챙겨주겠다""면서 김 모(33)씨에게 1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2004년 9월까지 모두 5명에게 5억120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김씨 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자 중국으로 잠적, 3년 동안 도피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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