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 심리로 3일 열린 공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출된 증거 등으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 측은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쓴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뒤늦게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했다”며 “이는 무상기부에 해당되므로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처벌되는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공 교육감 부인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는 출처가 불분명한 돈에 대해 공 교육감이 알고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 교육감은 “제자로부터 선거 비용을 빌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처의 차명계좌는 모르는 사실이었다”며 “이번 민선 교육감 선거가 처음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공 교육감 변호인 측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교육감 후보는 2년 이상 정당 활동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공 교육감의 부인의 차명계좌에 대해 “공 교육감 부인이 선교활동을 위해 모아 둔 돈인데 남편이 알게 되면 선거자금으로 가져갈까봐 차명계좌에 넣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민선 교육감 선거가 처음 열려 발생한 일이므로 고의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제자인 종로 M스쿨 중구 분원장 최 모씨로부터 1억984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무상 차용(정치자금법 위반)하고 후보자 재산등록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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