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공 교육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상으로 빌린 돈은 무상 기부에 해당돼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처벌 사유가 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교육청은 “예상 밖의 일”, “너무 가혹하다”며 망연자실했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 모금 과정이 밝혀졌기 때문에 시교육청 직원들도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실형까지 구형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다.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가 첫 직선제여서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의 적용 여부에 논란이 있던 만큼 검찰의 너그러운 법률 해석을 기대한 부분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처음 치루는 선거에 선거 관련법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라며 “'정치자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선거를 치룬 것인데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 만큼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은 공 교육감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법원의 선고 전에 자진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기가 얼마 안남았다고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덧붙였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숙자 정책위원장은 “교육 대통령이라는 서울시 교육감은 작은 비리라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비리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공 교육감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와 부패 척격을 생각한다면 6개월도 너무 적은 형량”이라며 “사법부가 이번 사건을 엄격하게 다뤄 교육계가 투명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수성향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 교육감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 교육감은 아직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면서 돈을 받은 부분은 분명 잘못했고 불미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아직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택 교육감이 추진 중인 서울 교육 정책이 혼선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 대표는 “학업성취도 평가 등 이미 시작된 교육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성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도 책임을 느끼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제자인 종로 M스쿨 중구 분원장 최 모씨로부터 1억984만원을 선거비용으로 무상 차용(정치자금법 위반)하고, 후보자 재산등록시 부인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던 4억 원의 예금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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