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택배 기사 차 모(44)씨가 지난달 14일 정씨에게 대포폰을 배달하고 모조지폐 32장을 받아 서울 서초동의 한 슈퍼에서 담배구입에 1장, 역삼동의 한 붕어빵집에서 2장 등 총 8장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차씨는 17일 서울 종로 포장마차에서 오뎅값으로 1장을 사용했으며, 사당역과 신림역에서도 모조지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2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금천 시흥5동 차씨의 거주지 앞에서 차씨를 검거해 이같은 진술을 받았으며, 차씨의 진술을 토대로 모조지폐의 유통경로와 다른 곳에서도 사용됐는지를 추척하고 있다.
경찰은 또 “차씨가 나머지 모조지폐 24장은 동네 인근 공터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소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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