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과자류와 빙과, 초콜릿, 탄산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타르 색소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공전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적색 2호는 과다 복용시 알레르기, 천식, 체중 감소, 과잉행동 장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발암 논란까지 겹치면서 국내는 지난해 5월부터 어린이 기호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됐다.
이번 타르 색소 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는 타르 색소가 전면 금지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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