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국민참여재판 반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2 18: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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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충연위원장등 농성자 4명 대상 검찰은 용산 재개발 지역 화재 참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충연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농성자 4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상돈)는 이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한양석)에 제출했다.

검찰은 우선 기소된 전원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이 이중으로 진행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농성자들에 대한 재판은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에 배당됐으며, 건물에 불을 피우거나 경찰의 소방호스로 물대포를 분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재판은 형사7부와 9부에 각각 배당된 상태이다.

검찰은 일부 과격 단체 회원들에게 배심원이 협박을 받거나 유죄 평결 시 보복 폭행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배심원들의 불안감이 높을 경우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해당 재판과 관련된 증인이 많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재판 장기화에 따른 생계 유지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검찰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일까지 공판준비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변호인 측에 공판준비 명령도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것”이라며 “향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뒤 결정될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화재 당시 현장에서 검거한 농성자 27명 가운데 김 모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17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위원장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로 추가로 구속기소해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인원이 4명으로 늘었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사, 강도강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로 한정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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