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인천 계양구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천지역 구청 공무원에게 “잘 해결해 주겠다. 시와 구청 감사실에 인사를 해야한다”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건네받는 등 4차례에 걸쳐 2126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구청 공무원이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게되자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금품을 시주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경인지역 지방일간지 고위 간부에게 부탁, 구청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구청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무마시키기 위해 폭력배들을 동원한 정황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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