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보다 잿밥에 눈먼 스님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2 18: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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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무마 명목 2000여만원 꿀꺽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순보)는 2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에게 “잘 해결해 주겠다”면서 로비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승려 A(44)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인천 계양구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서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천지역 구청 공무원에게 “잘 해결해 주겠다. 시와 구청 감사실에 인사를 해야한다”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건네받는 등 4차례에 걸쳐 2126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구청 공무원이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게되자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금품을 시주금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경인지역 지방일간지 고위 간부에게 부탁, 구청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무마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구청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무마시키기 위해 폭력배들을 동원한 정황을 확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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