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수납금 15억 빼돌려 ‘주식투자’… 검찰 공무원 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2 1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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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벌금 수납금을 빼돌려 15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힌 검찰 직원(7급) 강 모(37)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2004∼2005년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벌금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납금 31억여 원을 6차례에 걸쳐 빼돌린 뒤 주식투자 및 부동산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해 14억3800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5억~6억원에 달하는 강씨의 재산을 추징하고 나머지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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