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2004∼2005년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벌금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납금 31억여 원을 6차례에 걸쳐 빼돌린 뒤 주식투자 및 부동산 구입 자금 등으로 사용해 14억3800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5억~6억원에 달하는 강씨의 재산을 추징하고 나머지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환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