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70대 남성 민 모씨가 “항생제 오·남용으로 장애를 입었다”며 병원과 의사 전 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민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1억4500여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재판부는 “전씨가 반코마이신을 잘못 사용해 중간내성이 생기게 됐다”며 “이로 인해 민씨의 증세가 악화되고 2차 수술 후에도 수술부위에 대한 정밀검사 없이 같은 항생제를 투여하는 하는 등 병원 측의 의료행위와 민씨의 장애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술 및 입원 치료 당시 민씨가 고령으로 면역상태가 떨어져 감염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병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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