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노총 지침 등 관련 증거 등으로 이 전 위원장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됐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위원장은 민노총 전체의사를 결정했던 핵심인물”이라며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 중 검거된 점 등을 참작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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