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골프장 건설 ‘없던일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3-02 1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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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입목축적조사서 중대 오류 발견돼 승인 철회 경기도가 2일 안성 미산골프장 건립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철회하고 부결시켰다.

40여일 만에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도 안양호 행정 1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산골프장 예정부지의 입목축적조사가 잘못된 것 등을 발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긴급 개최, 표결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 도시계획위가 미산골프장 건립계획을 부결시킨 것은 ▲입목축적조사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고 ▲안성시가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하기 전 입목축적조사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지회(이하 전북도지회)에 허위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인 지난 27일 뒤늦게 현지 실사를 벌였다. 그 결과 표준지 93번과 139번 2곳에 대한 입목축적조사의 오류를 확인했다.

조사서에 19그루만 존재했던 93번 표준지의 나무는 총 51그루로 확인됐고, 139번 표준지의 나무는 실제 33그루였으나 조사서에는 26그루만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표기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 2002년과 2004년 안성시가 국비를 받아 모두베기 등 간벌을 실시한 곳이다.

안 부지사는 “5년 이내 고사했거나 간벌된 나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목축적도가 낮게 나오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심의 기초자료가 신뢰를 잃은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실무진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도의 실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는 현지 실사 과정에서 안성시가 전북도지회에 허위 공문을 보낸 사실도 밝혀냈다.

2차례나 간벌을 실시했던 안성시는 전북도지회가 입목축적조사를 실시하기 전 ‘5년 이내 모두베기 해당없다', ‘산불발생 해당없다'는 내용의 사실과 다른 공문을 전달했다.

전북도지회는 이 공문을 토대로 지난해 2월부터 4개월간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입목축적조사를 벌였다.

안 부지사는 “이같은 허위사실 통보는 전북지회의 입목축적 조사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왜 그런 사실이 없다
고 통보했는지는 앞으로 안성시를 상대로 조사와 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 행정에 신뢰가 실추된 것에 대해서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미산골프장은 S개발이 지난 2002년 11월부터 천주교 미리내성지에서 3㎞가량 떨어진 미산 3리 일대 109만1590㎡에 27홀 규모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환경파괴, 입목축적조사 부실 논란 속에서도 도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16일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9홀 축소 등의 조건을 달아 승인했고 대책위는 이에 반발해 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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